중도 퇴사 시 해당 월의 급여는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급액을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재직한 일수만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중도 퇴사 시 해당 월의 급여는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급액을 해당 월의 역일수로 나누어 재직한 일수만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중도 퇴사자의 임금 산정 방법이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방식이 있다면 해당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실제 근로일수에 맞춰 임금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