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무 중인 대기업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전 중소기업 근무 기간에 발생한 감면분은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나 국세청 홈택스의 경정청구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대기업 이직 시 감면 신청 주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을 통해서는 해당 감면을 신청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감면액을 직접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관할 세무서 확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확인
- 홈택스 접속 또는 방문: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
- 신청서 작성: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
- 증빙 서류 첨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
- 신고 및 제출: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거나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
감면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인지 확인하여 신청 기간을 설정
- 대기업 근무 기간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전 중소기업 근무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
-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인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하여 환급액을 산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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