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된 식대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에 해당합니다. 소급 지급 시 비과세 혜택은 실제 지급일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달을 기준으로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미지급된 식대를 소급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사용자의 임금 지급 의무에 해당합니다. 소급 지급 시 비과세 혜택은 실제 지급일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달을 기준으로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중소기업이 3개월간 미지급한 식대 60만 원을 이번 달에 일괄 소급 지급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별 식대 20만 원을 해당 월 귀속분으로 나누어 지급 | 비과세 가능 |
| 소급분 전체를 지급 시점인 이번 달 식대로만 처리 | 비과세 불가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식대 비과세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과거 미지급분을 일괄 지급하더라도 각 해당 월의 한도 내에서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