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을 받으면 주택임차차입금 공제금액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과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 적용 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면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하더라도 실제 환급받을 세액이 남지 않게 됩니다.

중복지원 배제 규정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과 주택임차차입금 공제의 동시 적용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액감면을 적용한 후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소득공제를 추가해도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결정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
  2. 차감 후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도출
  3. 산출세액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율(70% 또는 90%)을 곱하여 감면액을 계산
  4. 산출세액에서 감면액을 차감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확정

산식: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감면율)

환급 가능액을 확인하려면

  • 기납부세액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납부세액을 확인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의 상한선 파악
  • 감면율 확인: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서로 본인의 감면율을 확인하여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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