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면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기납부세액이 이미 70~90% 줄어든 상태로 납부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미리 낸 세금에서 최종 확정된 세금을 뺀 차액이므로, 기납부세액 자체가 적으면 환급받을 금액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산정 원리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은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와 연간 소득에 대한 확정 세액을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매달 급여 지급 시 감면율을 미리 적용하여 세액을 징수합니다. 최종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하며, 이미 낸 세금이 없다면 추가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산식: 환급세액 = 기납부세액(매달 낸 세금의 합계) - 결정세액(감면 후 최종 세금)
기납부세액을 활용한 환급금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기납부세액 확인: 급여 명세서에서 한 해 동안 매달 납부한 소득세 총액을 확인
- 결정세액 산출: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세액을 산출
- 환급 세액 도출: 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차감하여 최종 환급금을 계산
- 산식: 환급금 =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
환급 한도를 확인하거나 감면을 신청하려면
-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추가 세액공제를 적용해도 기납부세액을 초과하여 환급받을 수 없음
- 매달 급여에서 감면을 적용받지 않고 연말정산 시 신청하면 기납부세액 한도 내에서 환급금이 발생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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