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누락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먼저 제출해야 하며, 회사가 세무서에 명단을 제출한 후 경정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면율과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