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해당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해당 금액은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활동 종사 여부에 따른 비과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원 | 가능 |
| 연구소 운영을 지원하는 행정직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중 특정 연구활동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중소기업 등의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활동비를 대상으로 규정하며, 비과세 혜택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