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감면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며, 특정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은 소득세,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시기와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세액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중소기업 창업감면 제도는 현재 시행 중이며, 특정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은 소득세, 법인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시기와 업종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세액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기업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기업에 적용됩니다.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에만 혜택 대상이 됩니다.
| 구분 | 감면 대상 및 기한 | 주요 혜택 |
|---|---|---|
| 소득세·법인세 |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특정 업종 중소기업 | 5년간 25%~100% 세액감면 |
| 취득세 |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창업한 중소기업 |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경감 |
| 재산세 |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외 창업한 중소기업 |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경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