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감면 신청을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최근 5년 이내의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다른 공제 등으로 결정세액이 0원이 되어 기납부세액을 전액 환급받은 상태라면 추가 환급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연말정산을 마친 후 감면을 적용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감면 누락으로 결정세액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다른 공제로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 불가 |
경정청구와 소득세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세법에 의해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90%의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단, 이미 다른 공제 항목을 통해 결정세액이 0원이 된 상태라면 경정청구를 통한 추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 결정세액 확인: 홈택스에서 결정세액이 0보다 큰 경우에만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
- 감면 기간 확인: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소득인지 확인하여 누락분에 대해 환급 요청
- 감면 한도 확인: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인 200만 원 이내에서 환급액 산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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