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세액은 산출세액에 감면 대상 소득 비율과 감면율 90%를 곱하여 계산하며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세액은 산출세액에 감면 대상 소득 비율과 감면율 90%를 곱하여 계산하며 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감면 혜택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적용합니다.
산식: 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