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총급여에서 먼저 차감되며, 이후 산출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대해 90%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혜택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4대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총급여에서 먼저 차감되며, 이후 산출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대해 90% 감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혜택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어 절세 효과가 큽니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소득공제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감면은 소득공제가 반영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4대보험료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며, 소득세 감면은 최종 납부할 세금 자체를 직접 줄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