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근무 기간도 요건을 충족했다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 연도분은 연말정산 시 반영되며, 이미 종료된 과거 연도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감면 신청을 누락한 채 근무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해 연도 발생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 연말정산 시 환급 가능 |
| 연말정산이 종료된 과거 연도 소득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
소득세 감면 소급 적용과 경정청구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므로 신청 전 근무 기간도 소급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와 감면 신청을 진행하려면
- 경정청구 기한 확인: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기간 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
- 감면 신청서 제출: 현재 근무지에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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