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거주자에 해당하고 연령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이거나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거주자에 해당하고 연령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거주자이거나 외국인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25세 외국인 근로자 A씨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주소 보유 및 183일 이상 거주하며 일반 세율 적용 | 가능 |
| 국내 거주 기간 183일 미만인 비거주자 신분 | 불가 |
| 거주자이나 19% 단일세율 과세특례 선택 적용 | 불가 |
감면 대상은 청년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외국인을 명시적으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법상 거주자라면 감면이 가능하며,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 대상이 아닌 외국인 근로자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