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연말정산 시 감면된 세액만큼 결정세액이 줄어들어 기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환급금이 계산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 연말정산 시 감면된 세액만큼 결정세액이 줄어들어 기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환급금이 계산됩니다.
감면 대상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해당 기간(최대 6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퇴직한 근로자가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