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을 회사가 수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환급금은 근로자 본인의 소득에 대해 감면된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을 회사가 수취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환급금은 근로자 본인의 소득에 대해 감면된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가 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을 때의 환급금 귀속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감면 신청 후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 근로자 귀속 |
| 회사가 근로자의 환급금을 회사 운영비로 귀속시킨 경우 | 부당 수취 |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세 감면은 국가가 근로자에게 직접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감면으로 발생하는 환급금에 대한 권리는 근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환급금을 임의로 귀속시키거나 이를 이유로 약정된 임금을 삭감한다면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