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중소기업이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상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감면 대상으로 정한 특정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하며 국가·공공기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모든 중소기업이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규모상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감면 대상으로 정한 특정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하며 국가·공공기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일반 근로자인 경우 | 가능 |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일반 근로자인 경우 | 불가 |
| 중소기업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에 취업한 일반 근로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법령이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감면 대상 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임원,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은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 또는 보험료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 등도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