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이직하거나 퇴직 후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감면기간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을 계산합니다. 이직하거나 퇴직 후 공백 기간이 있더라도 감면기간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감면기간은 해당 근로자가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하거나 합병·사업 양도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도 기산점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 구분 | 감면 기간 | 비고 |
|---|---|---|
| 일반 취업자 | 최초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 |
| 청년 취업자 |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 |
| 병역 이행 후 복직 |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 최초 취업일부터 최대 7년 한도 |
청년이 병역 이행 후 1년 이내에 기존 중소기업으로 복직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