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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의 감면기간과 감면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감면기간은 취업일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감면율은 청년 90%, 그 외 대상은 70%이며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자 요건과 기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감면 대상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며,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청년은 병역(군 복무 등) 이행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제외하고 계산한 나이가 34세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역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됩니다. 감면기간은 이직이나 재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최초로 감면을 적용받은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감면세액 계산 단계와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1. 대상별 감면율 확인 : 청년 90%, 그 외 대상 70% 적용
  2. 감면세액 산출 :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중소기업체 총급여액 / 해당 근로자 총급여액) × 감면율
  3. 연간 한도 비교 :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 200만 원과 비교하여 초과 시 200만 원 적용

감면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감면 종료 시점 판단: 최초 감면 적용 취업일로부터 청년 5년, 그 외 대상 3년 경과 여부 확인
  • 청년 연령 요건 확인: 병역 이행 기간 증빙을 통해 34세 이하 해당 여부 확인 후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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