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일은 현재 기업 입사일을 기재하며 병역 항목은 병적증명서상 복무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청년 근로자는 현재 연령에서 병역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병역 복무 기간을 반영한 청년 연령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감면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계약일 현재 연령에서 병역 복무 기간을 제외합니다. 차감되는 기간은 최대 6년을 한도로 설정합니다. 최종 계산된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에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습니다.
감면신청서의 주요 항목 작성과 제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현재 감면을 신청하는 중소기업에 실제로 입사한 날짜를 기재
- 병적증명서를 토대로 병역 복무 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입력
- 군별 및 병과를 선택하여 작성
- 병역 복무 기간을 반영하여 계산된 연령을 신청서에 기재
-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서와 병적증명서를 회사에 제출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정상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병역 복무 기간 기재: 병적증명서상의 복무 기간을 기재하고 해당 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
- 최초 취업일 확인: 과거 감면 이력이 있다면 최초 취업일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확인
- 신청서 전달: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전달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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