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기재된 실제 복무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년, 월, 일」 단위를 각각 기입합니다. 이 기간은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청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병적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기재된 실제 복무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년, 월, 일」 단위를 각각 기입합니다. 이 기간은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청년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등으로 복무한 기간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기간은 최대 6년까지만 현재 연령에서 차감할 수 있으며, 병역 이행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