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미 퇴직한 근로자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적용받습니다. 다만, 이미 퇴직한 근로자라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한 근로자가 재직 당시에 신청을 누락했다면, 회사를 거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직 근로자
퇴직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