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고령자 등이 일정 기간 소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나 고령자 등이 일정 기간 소득세를 감면받는 제도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적용합니다.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공제할 수 있는 최대 금액)는 200만 원입니다.
| 대상 | 연령 및 요건 | 감면 기간 |
|---|---|---|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 | 취업일로부터 5년 |
| 60세 이상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취업일로부터 3년 |
| 장애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장애인 | 취업일로부터 3년 |
| 경력단절 근로자 |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 취업일로부터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