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연말정산 시 감면 세액을 최종 반영합니다.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청년은 90%, 그 외 대상자는 7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연말정산 시 감면 세액을 최종 반영합니다.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청년은 90%, 그 외 대상자는 7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등이 감면 대상입니다. 청년은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혜택을 받으며, 그 외 대상자는 3년 동안 감면을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