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의 경우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입니다.


청년 근로자는 취업일로부터 5년 동안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의 경우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의 사례별 적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청년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경우 | 5년 적용 |
| 60세 이상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한 경우 | 3년 적용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과 고령자 등은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다만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는 감면 기간이 3년으로 적용됩니다. 이때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