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과거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당시 감면 신청을 누락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과거분은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당시 감면 신청을 누락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 취업 근로자가 과거 감면 신청을 누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감면분 청구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경과분 환급 청구 | 불가 |
세액을 과다 납부한 자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역시 이 기간 내라면 과거 누락분을 소급하여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