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여 감면 요건을 갖췄으나 혜택을 받지 못한 과거 귀속분이 대상입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12년 1월 1일 이후 취업하여 감면 요건을 갖췄으나 혜택을 받지 못한 과거 귀속분이 대상입니다.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 기간 내 취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연령 요건을 충족했으나 혜택을 놓친 과거 귀속분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