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감면을 누락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감면을 누락했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감면 신청을 누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 경정청구를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기간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다만 감면을 누락한 근로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내에 세액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정청구(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 절차를 진행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