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취업일로부터 법정 감면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잔여 기간에 대해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은 5년, 그 외 대상자는 3년의 감면 기간이 적용되며 중단 기간도 감면 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3년간 감면을 적용받은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대상자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취업한 경우 | 불가 |
| 청년 대상자가 최초 취업일로부터 4년이 되는 시점에 재취업한 경우 | 가능 |
소득세 감면 기간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일정 기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감면 기간은 재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취업일부터 중단 없이 계산(날짜를 끊지 않고 합산)합니다. 법정 감면 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합니다.
감면 잔여 기간을 판단하려면
- 최초 취업일 확인: 법정 감면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 판단
- 대상자 유형 확인: 청년 또는 60세 이상 등 본인의 법정 감면 기간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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