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대상 중소기업의 범위와 업종 기준은 무엇인가요?
감면을 받으려면 취업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여야 합니다. 해당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며 업종별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 소유와 경영의 독립성 요건을 갖춘 기업이 대상이며, 비영리기업이라 하더라도 감면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감면 대상 업종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통관업 제외)
-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 제외)
-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 제외),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 제외)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다음의 기관이나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
-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병원·의원 등)
-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등
취업한 기업의 업종과 기관 성격을 확인하려면
- 매출액 및 자산총액 기준: 취업한 기업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감면 대상 업종 여부: 주된 사업이 대상 업종인지 확인하고 주점업이나 가상자산 매매업 등 제외 항목 포함 여부 점검
- 감면 제외 기관·업종 여부: 국가, 공공기관, 금융·보험업 등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신청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