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감면 신청 명세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부적격 통지를 받은 경우 지급명세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감면이 누락되었다면 홈택스 경정청구를 통해 직접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명세의 제출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정상 처리된 경우에만 회사는 연말정산 시 지급명세서에 감면세액을 반영합니다. 다만 세무서장이 연령이나 기업 규모 등 요건 미달을 이유로 부적격 통지를 하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누락된 감면액을 환급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메뉴 선택: 「근로소득 경정청구」 메뉴를 선택
- 내용 입력: 누락된 감면 내역과 결정세액을 입력
- 서류 제출: 감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감면 누락분을 직접 경정청구하려면
- 이직 시 확인: 새로운 회사에 다시 감면 신청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여 누락 시 재신청 절차 진행
- 청구 기한 준수: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 완료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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