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연말정산 시 누락한 근로자는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경정청구 기한과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근로자는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대상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권리는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
- 근로소득자 신고 항목 내의 경정청구 버튼을 클릭
- 감면을 누락한 해당 귀속 연도를 선택하고 다음 단계로 이동
- 인적사항과 소득 명세를 확인한 후 세액감면 항목에 감면액을 입력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려면
- 퇴직자 신청: 이미 퇴직하여 회사를 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서 제출
- 병역 이행 확인: 청년 연령 요건을 계산할 때 병역을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병역복무기간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 감면 대상 여부 판단
- 감면 한도 체크: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인 200만 원을 초과하여 환급 세액이 산출되지 않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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