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감면을 받지 못했다면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상자로 등록한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감면 대상자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경정청구(과다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청구) 전 반드시 회사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신청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 절차가 완료되어야 경정청구 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경정청구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메뉴 선택 :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경정청구 메뉴 이동 : 「근로소득 신고」 항목 내 「경정청구」 메뉴로 이동
- 귀속 연도 선택 : 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귀속 연도 선택
- 감면세액 입력 : 기존 신고 내용을 불러온 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세액 항목에 금액 입력
- 신고서 제출 :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
경정청구를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신청 기한 확인: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
- 필요 서류 준비: 주민등록표 등본이나 병적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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