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적용됩니다. 청년은 5년간 90%, 그 외 대상자는 3년간 70%의 소득세를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근로자가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적용됩니다. 청년은 5년간 90%, 그 외 대상자는 3년간 70%의 소득세를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이 감면 대상입니다. 다만 기업의 임원이나 최대주주 및 그 배우자 등은 제외됩니다.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감면 적용 대상 기업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