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신청하더라도 과거에 누락된 감면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입사 후 신청하더라도 과거에 누락된 감면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입사 2년 후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 납부기한부터 5년 이내 환급 신청 | 가능 |
| 연말정산 납부기한부터 5년 경과 후 환급 신청 | 불가 |
중소기업 취업자에게는 소득세 감면 혜택이 부여됩니다. 신청을 누락하여 세액을 감면받지 못한 근로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청구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