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는 근로자 본인과 회사(원천징수의무자)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감면을 누락하여 소급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는 근로자 본인과 회사(원천징수의무자)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감면을 누락하여 소급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자 본인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는 회사를 통해 감면 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미 지난 연도에 받지 못한 감면은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퇴직한 근로자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근로자 직접 신청
회사를 통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