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감면 대상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청을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기간이 종료되었더라도 감면 대상 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신청을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감면 대상이었던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중소기업 취업자가 감면 대상 기간 소득에 대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가능 |
| 중소기업 취업자가 감면 대상 기간 소득에 대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이미 경과한 경우 | 불가 |
세액의 경정 청구는 법정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적 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은 취업일부터 3년 또는 5년이 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청구 기한 내라면 과거 누락된 감면액을 소급(과거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감)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