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누락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누락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과다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공제 누락 등으로 세금을 과다 납부했을 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정당한 공제 혜택을 적용받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