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퇴사 후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감면세액을 직접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는 퇴사 후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감면세액을 직접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중소기업에서 퇴사한 청년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사 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직접 신청 | 가능 |
| 퇴사 후 과거 누락된 감면액 환급 요청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60세 이상자 등은 취업일부터 일정 기간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를 통해 신청해야 하지만, 퇴직한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년은 100분의 90, 그 외 대상자는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세액을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