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중소기업에 계속 근무한다면 최초 1회 신청만으로 충분하며 매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중소기업에 계속 근무한다면 최초 1회 신청만으로 충분하며 매년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감면 대상에 해당하며,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입니다.
신규 신청 시
이직 또는 재취업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