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기간은 연령 계산 시 실제 연령에서 차감하여 적용합니다. 최대 6년을 한도로 복무 기간을 차감하며, 차감 후 연령이 34세 이하인 경우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예를 들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실제 연령이 38세인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38세 근로자가 군 복무를 2년 이행한 경우 | 미해당 |
| 38세 근로자가 군 복무를 4년 이행한 경우 | 해당 |
병역 이행 기간 차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은 감면 대상 청년의 연령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의합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한 근로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연령을 계산합니다.
- 차감 방식: 실제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제외
- 차감 한도: 최대 6년
- 대상 범위: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현역으로 복무한 장교 및 부사관 등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복무 기간 확인: 병역증명서를 통해 실제 복무 기간이 6년 이내인지 확인
- 최종 연령 계산: 근로계약 체결 시점의 연령에서 복무 기간을 뺀 최종 연령이 34세 이하인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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