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연말정산 환급금은 결정세액이 매월 월급에서 미리 낸 기납부세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만큼 발생합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70% 또는 90%)과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시 연말정산 환급금은 결정세액이 매월 월급에서 미리 낸 기납부세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만큼 발생합니다.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70% 또는 90%)과 세액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중소기업 근로소득만 있는지 여부에 따라 감면세액 계산 경로가 달라집니다. 중소기업 근로소득만 있다면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다른 소득이 있다면 전체 소득 중 중소기업 근로소득 비중을 고려하여 안분(비율에 따라 나눔)합니다.
| 대상 | 감면율 | 감면 기간 |
|---|---|---|
| 청년(15세~34세) | 90% | 취업일로부터 5년 |
|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 70% | 취업일로부터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