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인적 사항과 취업 당시 연령, 병역 기간 등을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 청년의 경우 병역 기간을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감면 대상 연령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은 취업 당시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해당 복무 기간을 취업 당시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며, 인정되는 병역 기간은 최대 6년입니다.
감면 신청서 주요 작성 항목은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정보 기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력
- 취업 시 연령 산정: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 기재
- 병역 근무기간 입력: 현역, 의경 등 실제 복무 기간 기재
- 감면 기간 설정: 최초 취업일부터 3년 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 기재
- 신청서 제출: 작성한 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퇴직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
- 과세기간별 감면 한도는 200만 원이므로 연간 총 감면액이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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