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서는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미 퇴직한 근로자가 감면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출처가 달라집니다. 이 경우 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직 중인 경우
퇴직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