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직장의 입사일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거에 다른 중소기업에서 감면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최초로 감면을 적용받기 시작한 날을 시작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생애 주기 동안 허용된 감면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기 위함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감면 이력에 따른 시작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세 감면 기간은 다른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거나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와 관계없이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합니다. 감면 혜택은 생애 최초로 감면을 적용받은 날부터 기간을 산정하므로, 과거 이력이 있다면 당시의 최초 취업일을 시작일로 작성해야 정확한 감면 종료일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감면기간 항목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감면 이력 확인: 과거 다른 중소기업에서의 감면 적용 여부를 확인
- 취업일 기재: 신청서 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항목의 괄호 안에 해당 취업일을 기재
- 시작일 기입: 감면기간의 시작일 칸에 위에서 기재한 취업일과 동일한 날짜를 기입
최초 취업일과 감면 기간을 확인하려면
- 홈택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 메뉴에서 과거 감면 이력과 최초 취업일 확인
- 시작일로부터 청년은 5년, 그 외 대상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이 적용되는지 대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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