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국세청에 감면 명세서를 미리 제출한 상태여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국세청에 감면 명세서를 미리 제출한 상태여야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회사의 선행 조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회사에 명세서를 먼저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