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후 지급되는 급여부터 즉시 감면된 세액이 적용됩니다. 취업일부터 신청 전까지 이미 납부한 세금은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감면 적용 기간과 대상 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취업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청년은 5년, 그 외 대상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적용됩니다.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법정 감면 기간 내에 발생한 소득은 모두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급여 반영과 소급 환급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신청서 제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 명단 제출: 회사는 신청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명단을 제출
- 급여 반영: 신청 이후 지급되는 급여부터 감면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 소급 환급: 신청 전 이미 납부한 세액은 연말정산 시 반영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음
감면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취업일로부터 청년은 5년, 그 외 대상자는 3년의 감면 기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기간 내 발생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
- 신청 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누락 여부를 확인하여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을 요청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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