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신청을 누락했더라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과거 누락된 감면분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감면 대상과 혜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
- 그 외 대상자: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 감면 한도: 과세기간별 200만 원
경정청구와 감면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재직 중인 경우
- 감면 신청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
- 연말정산 반영: 회사가 연말정산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도록 요청
이미 퇴직한 경우
- 신청서 제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
- 경정청구 접수: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접수
누락된 감면액을 환급받으려면
- 경정청구 기한 확인: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기한 내에 완료
- 감면 대상 확인: 본인이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중 어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신청서에 기재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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