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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말정산 후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 신청을 누락했더라도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과거 누락된 감면분을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면 대상과 혜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감면
  • 그 외 대상자: 취업일로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 감면 한도: 과세기간별 200만 원

경정청구와 감면 신청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재직 중인 경우

  1. 감면 신청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
  2. 연말정산 반영: 회사가 연말정산 시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하도록 요청

이미 퇴직한 경우

  1. 신청서 제출: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감면 신청서를 제출
  2. 경정청구 접수: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접수

누락된 감면액을 환급받으려면

  • 경정청구 기한 확인: 연말정산 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했는지 확인하여 기한 내에 완료
  • 감면 대상 확인: 본인이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 중 어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신청서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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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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