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2년 후에 신청하더라도 당해 연도 연말정산에 감면 혜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이미 납부한 과거 2년 치의 세액은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입사 2년 후에 감면 신청을 하는 경우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재직 중인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 가능 (당해 연도 연말정산 반영) |
| 근로자가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과거 2년 치 세액을 환급받으려는 경우 | 가능 (경정청구 이용)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하는 제도입니다.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근로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사 시점에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재직 중 신청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난 과세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감면 기간 확인: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 5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 후 신청서 제출
- 경정청구 기한 확인: 과거 누락분에 대해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진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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