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던 중 결혼을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다만, 결혼한 배우자가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업과 무관한 일반인과 결혼한 경우 | 가능 |
|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결혼한 경우 | 불가 |
배우자의 최대주주 요건에 따른 감면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 감면은 취업 당시 연령과 중소기업 취업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감면 기간 중의 혼인은 원칙적인 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업의 최대주주와 그 배우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결혼한 배우자가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는 배우자로서 감면 제외 대상이 되어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고 감면을 적용받으려면
- 주주 명부 확인: 근무 중인 기업의 주주 명부를 통해 배우자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감면 제외 대상 여부를 판단함.
- 잔여 감면 기간 확인: 취업일로부터 계산된 남은 감면 기간(청년 5년, 일반 3년)을 확인하여 결혼 이후에도 해당 기간까지 감면을 계속 적용받음.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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