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특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특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청년과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운영합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혜택을 적용합니다. 감면 대상은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입니다.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최대 6년을 한도로 군 복무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법령에서 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주점업이나 부동산 임대업, 공공기관 등은 감면 대상 기업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감면율 | 감면 기간 | 연간 한도 |
|---|---|---|---|
| 청년 | 소득세의 90% | 취업일부터 5년 | 200만 원 |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 소득세의 70% | 취업일부터 3년 | 200만 원 |